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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관리대행/컨설팅

환경관리대행

  • 개요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혹은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제7호 및 제8호

환경관리대행 업무절차

  1. STEP.1
    환경관리대행 의뢰

    환경기술인선임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필요

  2. STEP.2
    현장실사

    시설운영 관련 컨설팅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플로우차트 및 운전현황 점검

  3. STEP.3
    견적제출 및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인력
    배치계획

    자가측정 계획 등

  4. STEP.4
    계약체결 및 운영

    환경기술인 선임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인력 배치

    법적주기에 따른자가측정 실시

환경관리대행의 업무범위

  •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인의 선임
    01
  • 수질/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련시설의 관리
    02
  • 수질/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
    03
  • 수질/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측정 및 자가측정 관리
    04

수질환경관리분야 기술인 자격기준

종류 배출규모 환경기술만의 자격기준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³ 이상, 2,000m³ 미만인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³ 이상, 700m³ 미만인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³ 이상, 200m³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대기환경관리분야 기술인 자격기준

종류 배출규모 환경기술만의 자격기준
제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까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제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제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대표번호

02-575-3925 / 031-384-7000

FAX

031-343-037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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