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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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개선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혹은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제7호 및 제8호
환경기술인선임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필요
시설운영 관련 컨설팅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플로우차트 및 운전현황 점검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인력
배치계획
자가측정 계획 등
환경기술인 선임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인력 배치
법적주기에 따른자가측정 실시
종류 | 배출규모 | 환경기술만의 자격기준 |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m³ 이상, 2,000m³ 미만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m³ 이상, 700m³ 미만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m³ 이상, 200m³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종류 | 배출규모 | 환경기술만의 자격기준 |
---|---|---|
제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까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
제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제5종 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대표번호
FAX